임직원에 재고품 강매한 신일전자…공정위 과징금 1천만원
김천 기자 입력 2023. 6. 6. 13:34
임직원들에게 자사 가전제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한 신일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00만원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6일)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처리가 필요한 제품을 임직원에게 구매,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재고소진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직급별 판매 목표를 주고 개인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지해 실적을 비교하고 점검했습니다.
또한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속 사원들에게 제품 판매를 강요했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임직원에게 강제로 할당하고 제품 가격만큼 급여나 성과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올린 부당 매출은 지난 8년여 간 약 19억6000만원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한 것으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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