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출자는 부당특혜”…철도노조, 8~15일 시한부 준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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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에 대한 정부의 출자 계획에 대해 "민영화 추진"이라며 반발해온 철도노조가 오는 8~15일 시한부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8~15일 시한부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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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서고속철도(SR)에 대한 정부의 출자 계획에 대해 “민영화 추진”이라며 반발해온 철도노조가 오는 8~15일 시한부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8~15일 시한부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노조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SR의 급증한 부채를 정부가 나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중대한 부당특혜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 2000%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SR 부채는 이사장이 실토했듯이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약 3000억원의 현물 투자로 부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부당특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며 “부채비율이 150%를 넘을 경우 SR은 철도사업면허를 유지할 수 없다. 여기에 차량정비 민영화와 고속철도 쪼개기 확대 등 윤석열표 철도민영화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철도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 전국 총력결의대회와 9~10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라며 “수서행 KTX 운행으로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시민 380만명의 이동편익과 좌석공급 확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SR을 정부출자기업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앞서 철도노조는 KTX 운임비 인하, 철도 관련 예산 절감, 좌석 부족 해소 등 열차이용객 편익 증진 등을 위한 고속철도 통합을 지속 요구해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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