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알았잖아"…성폭행 무혐의 뒤 고소인 父에 문자테러한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씨(58)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고생했던 게 억울하단 이유로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씨(58)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고생했던 게 억울하단 이유로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협박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여옥, 암 투병 고백하며 모자 벗었다…대장암 위험성은? [건강!톡]
- "떨어질 줄 알았는데"…2000억어치 쓸어 담은 개미들 '비명'
- "예약도 하늘의 별 따기"…'스님 음식' 9만원 넘는데 '완판' [이슈+]
- '456만원부터 시작'…애플, MR 헤드셋 '애플 비전 프로' 공개
- 40년 전 삼성 제안에 뒤바뀐 운명…'세계 1위' 오른 한국 회사 [신현아의 IPO 그후]
- 차서원·엄현경, 혼전 임신+결혼 발표…"제대 후 결혼식"
- 모던하우스, 첫 광고 모델로 배우 ‘박신혜’ 발탁
- '30억원대 주식 증여' 배우 윤태영…법원 "증여세 9000만원 정당"
- '심장이식'받은 남녀, 부부 됐다…"기적적인 두 번째 삶"
- 삼촌 부부 편의점 차량 돌진한 30대 조카…이유 물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