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법, 내주 기재위 소위서 논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강화
연간 보조금 10억원서 3억원으로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도
3억원서 1억원으로 확대추진
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과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은 연간 보조금 10억원 이상 수령 단체다. 개정안은 이를 3억원 이상 수령 단체로 넓혔다. 또 현행 3억원이었던 시민단체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도 1억원으로 강화한다.
전날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인만큼 여당이 빠르게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특위 2차회의를 마치고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은) 특위에서 논의됐던 사안이고 이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도 논의가 됐다”며 “앞으로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오히려 사회적기업 등 시민단체가 생산한 재화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를 규정한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보조금법 개정안의 논의 순서가 밀릴 경우 재정준칙법과 마찬가지로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재정소위에 이미 안건이 올라가있지만 논의 순서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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