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60건 적발…전년보다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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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목포, 신안, 영광 일대 인근 해상의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및 해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에서는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 외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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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목포, 신안, 영광 일대 인근 해상의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및 해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에서는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 외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어구 적재 34건(57%), 무허가 어선 조업 19건(32%), 무등록선 3건(5%), 기타 미신고 어업 4건 등으로 모두 60건이다. 이는 전년 27건 보다 33건이 증가했다.
특히 목포시 평화광장과 노을공원 일대에서 뜰채와 LED집어등을 이용한 불법조업 행위 34건을 적발했다.
해경은 실뱀장어 불법조업 등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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