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고수도 방심은 금물···“5가지 챙겨보세요”

김태일 2023. 6. 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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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개미'라는 개념이 생길 정도로 채권을 향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익숙한 주식과 달리 투자 시 염두에 둬야 할 유의사항이 다수 있다.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해당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해도 환율이 바뀌면 실제 수취하는 원화 기준 원리금은 줄어들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등을 통해 채권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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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145>
환율변동 고려, ISA·IRP 이용 등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채권개미’라는 개념이 생길 정도로 채권을 향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익숙한 주식과 달리 투자 시 염두에 둬야 할 유의사항이 다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유념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기초편’에 이은 ‘심화편’이다.

A씨는 연 10% 내외 이자가 매월 지급되는 해외국채에 투자했다. 가입 당시 판매 직원이 발행 주체가 국가이므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절대 안전하다”고 다짐했으나, 결국 환율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처럼 우선 신경 써야할 점은 환율변동 위험이다.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해당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해도 환율이 바뀌면 실제 수취하는 원화 기준 원리금은 줄어들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다음은 ‘절세’다. 현재 채권 매매차익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자소득에만 15.4%로 과세되고 있다. 이때 일부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면 해당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가령 이자소득이 250만원이라면 일반계좌에선 38만5000원(250만원×15.4%)을 내야하는 반면, ISA에선 4만9500원(50만원×9.9%)만 납부하면 된다. ISA는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3년 이상 의무 가입(2년 연장 가능)해야 하며, 연 2000만원(5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등을 통해 채권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증권사)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한국증권금융 등에 별도 예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발행 주체가 파산하면 수익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ELB 투자에선 기초자산 가격 상승 시에도 수익률이 0%가 될 수 있다. ‘낙아웃 배리어(주가 상승 한도)’가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가 오르면 이에 비례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주가가 내려도 만기에 원금은 제공해 마치 리스크가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비친다”며 “하지만 주가가 낙아웃 배리어를 단 한 차례라도 넘어가게 되면 확정수익률만 제공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통상 확정수익률은 0%다.

끝으로 만기매칭형 펀드 가입을 통해 채권 투자에 나설 땐 환매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펀드 만기와 편입채권 만기를 일치시키는 이 같은 간접상품은 중도환매수수료가 환매대금의 3~5% 수준으로 매우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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