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15일 시한부 준법투쟁…쪼갠 철도 통합해야”
정부가 해결하는 건 부당특혜”
철도노조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시한부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수서고속철도)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SR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를 쪼개기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반대해왔다.
철도노조는 급증한 SR의 부채를 정부가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특혜’라 규정했다. 철도노조는 “최소 200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SR부채는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결국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약 3000억원의 현물 투자로 부채를 해소키로 하면서 부당특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부채비율이 150%를 넘을 경우 SR은 철도사업면허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차량정비 민영화와 고속철도 쪼개기 확대 등 윤석열표 철도민영화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철도노동자를 투쟁의 현장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준법투쟁은 하반기 총력투쟁을 앞둔 경고의 성격”이라며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 총력결의대회(전국에서 4000여명 집결)와 9~10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법투쟁은 법과 사규, 규정이 정한 그대로 일하는 합법적인 행위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태업(사보타주,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고속철도를 쪼갠 지 벌써 10년이다.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KTX 운임을 10%를 인하할 수 있다. 고속철도의 고질적 문제인 좌석 부족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열차를 갈아타는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은 정부 정책 등을 반대하는 쟁의행위로 목적상 부당하며, 임금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가 아니므로 절차상에도 흠결이 있다”며 “불합리한 쟁의행위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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