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익거래 막자"... 보험설계사 수수료·시책 지급기준 개선

이용안 기자 2023. 6.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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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모집수수료와 시책을 합한 금액이 일부 회차까지 납부한 보험료보다 클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한다.

예컨대 월 10만원씩 내는 보험계약을 가정했을 때 수수료와 시책으로 설계사가 218만원을 받는다면, 10만원씩 대납 후 15회차 때 해지해도 68만원의 차익이 남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보장성)의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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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에 지급하는 시책(수당) 관련 차익거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와 시책 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금융당국, 800% 수당 '차익거래'에 손보사 경고 "방지책 마련하라"' 참조)

금감원에 따르면 모집수수료와 시책을 합한 금액이 일부 회차까지 납부한 보험료보다 클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한다. 예컨대 월 10만원씩 내는 보험계약을 가정했을 때 수수료와 시책으로 설계사가 218만원을 받는다면, 10만원씩 대납 후 15회차 때 해지해도 68만원의 차익이 남는다.

시책이란 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 추가로 받는 일종의 수당이다. 1년(12회차)이 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시책은 환수되다. 하지만 13회차 이후에 받은 시책에 대해선 따로 규정이 없다. 이 같은 사각지대 탓에 13회차 계약이 유지된 후 계약을 해지해 시책을 챙기기 위한 가짜계약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체결되면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의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보장성)의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이달, 생명보험(종신 등)은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내부통제 기능도 제고토록 했다.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방지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의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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