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노린 허위 보험계약 막힌다…금감원, 차익거래 방지안 마련

신병남 기자 2023. 6.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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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추가 수당(시책)을 노리고 허위로 보험계약을 한 뒤 해지하는 일이 잦자 금융감독원이 방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6일 보험계약 관련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GA)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한다.

차익거래를 노린 허위·가공계약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단기 해지로 인한 보험사 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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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이달부터, 생명보험은 7월 적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추가 수당(시책)을 노리고 허위로 보험계약을 한 뒤 해지하는 일이 잦자 금융감독원이 방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6일 보험계약 관련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에,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금감원은 보험상품(보장성)의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해왔다. 이에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및 시책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했다.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GA)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경우,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이 유입돼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회차)까지 유지 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월 10만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A를 가정할 경우, 15회차까지 보험을 유지하다 해지하면 68만원의 차익이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수수료 및 시책이 218만원인데, 이 기간 내는 대납보험료는 150만원인 이유에서다.

차익거래를 노린 허위·가공계약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단기 해지로 인한 보험사 손실이 발생한다. 또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 경영에 약영향을 준다.

아울러 방지책 마련에 따라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 개정 전에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절판)도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가 바로잡혀 보험산업의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며 "방지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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