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입주권, 18억원에 팔렸다···수분양자들 호재 될까
시세차익 실현 가능한 단지 입증했지만
실거주의무 유효해 ‘분양권 매도 제약’
‘재건축 대어’로 꼽혔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면적 84㎡ 입주권이 최근 최고가 18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종합세트’ 최대 수혜자인 둔촌주공이 기존 분양가보다 5억원 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한 단지’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다만 국회에서 실거주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법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109㎡는 지난 4월 22억5828만원에 거래됐다. 5월에만 전용면적 84㎡ 입주권 4건이 거래됐다.
지난달 2일 전용면적 84㎡(13층)이 17억2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1일에는 최고가인 18억원(19층)에 거래됐으며, 18일(13층)과 20일(16층)에 각각 15억6532만원, 16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포함된 가격이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중개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입주권 매물만 200건(중복제외)이 넘는다.
입주권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자 부동산업계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수분양자들은 최소 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15억원대까지 떨어졌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가 18억~19억원선을 회복한 것도 올림픽파크포레온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3.3㎡당 분양가는 3829만원으로, 전용 84㎡의 분양가는 13억20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고가 논란으로 분양가 전매시점에는 마이너스 P(프리미엄)가 등장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분양가를 웃도는 입주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강동구의 A공인중개사는 전화통화에서 “입주권 매수문의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편”이라며 “조합원 매물은 대부분 중층 이상이기 때문에 단지 위치나 지하철 위치에 따라 가격차가 다소 있지만 매수원가는 16억5000만원에서 18억4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의무 없는 ‘입주권’ 18억원에 거래
다만 예상보다 높은 입주권 가격이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원이 아닌 수분양자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다. 입주권은 실거주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매거래가 가능하지만 분양권은 여전히 실거주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공공택지·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그러나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주택법상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다. 즉 올림픽파크포레온 수분양자들은 오는 12월 16일부터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지만 팔았다가는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고 집을 매도할 경우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고, 매도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실거주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실거주의무 규정까지 폐지할 경우 자칫 정부와 국회가 갭투자(최소한의 자기자본과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이후 소위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무자본 갭투기”라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선 소위에도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만 믿고 둔촌주공을 비롯한 부동산 청약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더라도 시세차익만 얻고 매도하려 했던 투자자들은 계획에도 없던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처음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했던 입주 예정자들은 주택법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실거주의무 기간은 2년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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