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90% 이상 급감, 무슨 일 있었기에?
“입원치료 일괄 분류 관행은 위법”
최대 보험금 지급 한도 100배 감소
백내장 수술을 일률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보험금 지급액이 줄자 백내장 수술이 9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A사가 접수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건수는 지난해 4분기(10~12월) 1938건으로 그 해 1분기(1~3월) 1만7880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일괄 분류하는 관행은 위법하다고 선고한 후 보험금 한도가 줄자 백내장 수술이 급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해 6월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입원실에 최소 6시간 이상 머무를 때를 입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은 2시간이면 끝난다는 점을 근거로 봤다.
이후 보험사는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치료 기준으로 지급했다. 최대 보험금 지급 한도가 2000만~3000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줄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일부 안과의 백내장 과잉수술을 꼽았다. 업계는 지난해 법원 판결로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백내장 과잉수술이 줄면서 피보험자 연령 구성도 달라졌다. 지난해 4분기에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청구한 40·50대는 733명(37.8%), 60대 이상은 1205명(62.2%)이었다. 그 해 1분기에는 40·50대가 9844명(55.1%), 60대 이상이 8036명(44.9%)이었다.
한 번에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하는 경우도 지난해 1분기 94.9%(1만6966건)에서 4분기 79.5%(1540건)로 줄었다.
안과도 렌즈 가격을 인하하고 실속형 저가렌즈를 이용한 수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 후 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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