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확인 안하는 PM업체 페널티…견인유예 배제

이헌일 2023. 6. 6.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를 견인유예 조치에서 배제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벌칙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대여업체 대부분은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PM을 빌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실정이다.

시는 PM 무단 방치 시 보행자 통행에 현저하게 방해가 되는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 견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간접 제재 시행

서울시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를 견인유예 조치에서 배제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PM 이용자 교육 모습.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를 견인유예 조치에서 배제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를 5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무면허로 PM을 이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2021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PM 견인제도를 시행하면서 견인구역에 방치된 PM을 업체 스스로 옮길 수 있도록 1시간의 여유를 뒀다. 면허 인증이 부실한 업체에는 이 유예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한 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벌칙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대여업체 대부분은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PM을 빌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실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홍보물. /서울시 제공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 4월 시내 PM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는 32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증가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약 7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PM 무단 방치 시 보행자 통행에 현저하게 방해가 되는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 견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즉시견인구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이다.

아울러 PM 업체의 면허인증 의무화를 위한 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왔다. 올 5월에는 17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교통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 시 홍보대사 사유리가 참여한 PM 안전이용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안전한 PM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PM은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류된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