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대응 계획 미흡"…금감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경영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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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별도의 비상 대응 계획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지난 5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경영유의사항 2건을 부과했다.
하지만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대체투자펀드의 비상 대응 계획과 관련된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고유재산 비상대응 계획을 참고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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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별도의 비상 대응 계획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지난 5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경영유의사항 2건을 부과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조치다.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법규나 모범규준를 회사 내규에 충실히 반영해,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대체투자펀드의 비상 대응 계획과 관련된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고유재산 비상대응 계획을 참고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대체투자펀드의 사전심사 중 현지 실사는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내규나 매뉴얼 등에는 이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관련 사항을 내규 또는 업무 매뉴얼 등에 충실히 반영해 대체투자펀드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자문계약서엔 구체적인 자문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고, 자문 용역 결과물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자문용역 계약 체결 시 자문내역 명확화, 자문용역 사후관리 강화 등 각종 수수료 지급 계약과 관련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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