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앞에서 욕설, 나오길 기다렸다 흉기질…집행유예

최정규 기자 2023. 6. 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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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욕한다고 착각해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4시14분 이웃 주민인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주거지에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를 들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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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자신을 욕한다고 착각해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4시14분 이웃 주민인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주거지에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를 들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도망치는 B씨를 뒤쫓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B씨가 내 욕을 한다고 생각해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한 환청 영향으로 자칫 피해자 생명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육체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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