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공사장 소방법 위반 3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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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2∼5월 도내 공사장 117곳을 단속해 39건의 소방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서장에게 승인받지 않은 위험물을 공사장에 두는 등 위험물 관련 위반이 6건, 착공 미신고·소방 기술자 현장 미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항이 13건 적발됐다.
도 소방본부는 적발한 위반사항 가운데 4건은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계속하고, 위반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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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2∼5월 도내 공사장 117곳을 단속해 39건의 소방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서장에게 승인받지 않은 위험물을 공사장에 두는 등 위험물 관련 위반이 6건, 착공 미신고·소방 기술자 현장 미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항이 13건 적발됐다.
또 소화기·간이 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 부적정 설치 17건,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 공사·도급 3건 등이 단속됐다.
도 소방본부는 적발한 위반사항 가운데 4건은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계속하고, 위반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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