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후 경유차 1천200대 조기 폐차 지원금

권정상 2023. 6.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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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폐차 지원금은 전문기관이 산정한 차량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면 100만원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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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사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가능 대수는 약 1천200대로, 최대 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폐차 지원금은 전문기관이 산정한 차량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면 100만원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신청하거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메일(ji9n@korea.kr)과 팩스(☎043-850-3699)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접수 기간 내 수신분만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올해로 종료한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라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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