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줘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 씨의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 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A 씨는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A 씨는 물품 배송을 하다 2019년 5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뒀는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 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어진 소송에서 1심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본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장기간 우울증을 앓은 데다 사망할 무렵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문제로 증세가 악화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사망 직전 다소 분별력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억 들여 해외연수 가는 영어교사들, 왜 하필 이 나라?"
- "불편해도 친환경이라 참고 썼는데…" 그 종이 빨대 반전
- 굳고 처지고 흐느적…때 놓치자 "좀비 쏟아졌다" (풀영상)
- 합성대마 줘놓고 "이거 전담, 해봐"…또래 속인 10대들도
- 만취해 휙휙, 중앙선 넘기도…'시속 180km' 광란의 질주
- 정유정 때문에 "무섭다"…과외앱도, 대면과외도 '공포'
- 뺨 때리고 '퍽퍽' 이렇게 500번…장애아동 갈 곳 잃었다
- 새벽 엄마 일 돕던 중학생 참변…트럭·승용차 충돌로 숨져
- "라면마저 쉽게 못 사"…원재료는 싸졌는데 가격 그대로
- 눈물 쏟은 김은중 "잠재력 끌어내…선수들 고맙고 대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