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줘야"

김상민 기자 2023. 6. 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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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 씨의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 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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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A 씨는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A 씨는 물품 배송을 하다 2019년 5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뒀는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 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어진 소송에서 1심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본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장기간 우울증을 앓은 데다 사망할 무렵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문제로 증세가 악화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사망 직전 다소 분별력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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