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따라 포인트" 음란물 유포 조장한 웹하드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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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의 운영사와 대표이사 A(43)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업로드된 음란물을 다운받을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그중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줘 총 1천529편의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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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해 회원들에게 음란물 업로드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의 운영사와 대표이사 A(43)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업로드된 음란물을 다운받을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그중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줘 총 1천529편의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음란물이 게시돼 있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인 화면에 '성인'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치해 가입 회원들이 각종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명 '헤비업로더'들에게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며 "사이트 운영사의 전 대표이사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필터링 조치'를 했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쉽게 회피가 가능해 음란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들이 업로드돼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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