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 뭐길래…"큰 틀 유지, 미세조정" 방침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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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득 기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돈줄이 막힌 차주들을 중심으로 실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DSR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역전세 주택에 한해서만 DSR 일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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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부동산시장 관리 위해 'DSR 유지' 대원칙은 그대로"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득 기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돈줄이 막힌 차주들을 중심으로 실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DSR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역전세 주택에 한해서만 DSR 일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DSR 완화를 검토 중이며, 경제·금융수장 회의 등을 통해 규제 완화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일반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셋값이 수억원 하락하는 등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자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한시적인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4월까지 1조83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역전세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전반적인 DSR 규제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가계부채가 지난해 1800조원을 넘어서며 경고등이 켜진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로 이어져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DSR 완화 여부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중요하지만 질적 관리도 중요하다"며 "DSR 규제는 일부 미세조정이 좀 있는 건 맞지만 지급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에서의 DSR 완화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밝힌 바 있다.
'DSR'은 소득 기준 대출규제로,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지난해 7월부터 규제가 3단계로 강화돼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면 DSR 40%(은행권 기준) 규제가 적용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연간 빚을 갚는데 연소득의 40%인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만 빌려 쓰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차주의 경우, DSR 규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대폭 줄고 추가 대출이 막혀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최근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규제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의 경우 2~3년 전 부동산 과열기 때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로 집을 산 투기세력도 상당수일 것"이라며 "돈이 없다면 집을 팔아 해결할 수도 있는데, 세입자 보호 명분 아래 이런 사람들까지 돕겠다고 DSR을 푸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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