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다 빼", "이빨 뽑는다"…건설 현장 '막가파'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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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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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건설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양구군 한 공사 현장에서 특정 지역 장비를 써달라며 큰소리치면서 현장소장 B(50)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다른 지역 장비는 다 빼라, 이빨을 모두 뽑아버리겠다"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3월 공사 현장 관계자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을 휘두르고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범행 동기와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은 약 19년 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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