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전자담배야, 한번 피워봐”...알고보니 합성대마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6. 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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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유통 계획 세우고 역할 분담
대마 흡연 거부하자...협박하기도
미성년 투약 9명에 중학생 1명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노린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데 이어 이번엔 경기 용인에서 미성년자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수원과 용인 일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합성대마를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A 씨(21)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이 유통시킨 합성대마를 흡연한 미성년자는 중학생 1명을 포함해 15명에 달한다. 이 중 고교생 2명은 판매에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 씨와 고등학생 B 군(15) 등은 올 3월 텔레그램을 통해 500만원 상당의 합성 대마를 구매했다. 이후 A4용지 2장 분량의 ‘대마 유통계획’을 만들었다. 계획에는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낸다’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 등의 세부 행동지침이 담겼다.

이와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도 함께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2명은 각각 21세, 19세로 성인이었으며, 모집책인 2명은 15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다.

단순 투약 혐의를 받는 18명 중에서도 9명이 미성년자였으며, 중학생도 1명 포함됐다. 다만 경찰은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피웠거나, 강압에 의해 흡연한 미성년자 4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피해자가 합성 대마 흡연을 거부하자, 협박해 강제로 흡연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계속 구매하게 하는 등 지속해서 마약을 유통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는 합성 대마를 피우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거나 조건만남을 시켜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진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합성 대마를 판매한 유통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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