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성공 사례도 있지만…나만 안 되는 이유는

이정필 기자 2023. 6. 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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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낮춘 고객 증가, 동시에 거절이나 고금리 사례도↑
DSR 규제비율 초과하는 차주 많아, 은행 부적격 판단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2일 기준 신규 취급액 코픽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연 3.910∼6.987%로 1년 3개월만에 3%대로 떨어졌다. 사진은 4일 서울시내의 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문. 2023.06.0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 직장인 A씨는 기존에 저축은행에서 받았던 신용대출 5000만원을 최근 NH농협은행으로 대환하면서 적용 금리를 연 8.2%에서 5.68%로 낮출 수 있었다. 매달 갚는 원리금은 59회 상환 기준 103만2592원에서 97만3283원으로 월 6만원 가량 내렸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가동되면서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갈아탔다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환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기존보다 높은 금리만 뜬다는 사례도 많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가 출시된 이후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신용대출을 환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고객은 대출원금 7000만원을 11.48% 금리로 이용하고 있었다. 최근 토스뱅크로 대환하면서 6.32%로 금리를 5.16%포인트 낮췄다. 원리금은 월 66만9667원에서 36만8667원으로 매달 부담을 30만원 넘게 내렸다. 한 카드사 고객은 기존 금리 19.90%를 인터넷은행으로 갈아타면서 5.84%로 14.06%포인트 낮추기도 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캐피탈사에서 12.9% 금리로 사용하던 대출을 5.8%로 갈아타면서 월 이자금액을 19만4000원 아낀 사례가 있다. 저축은행의 7%대 신용대출을 5%대로 갈아타면서 이자를 월 10만4000원 절약한 고객도 있다.

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초과나 금융사별 신용대출상품 취급 자격 미달 고객은 대환이 거절되고 있다. 취급 자격 미달 사례를 보면 직장 정보가 없거나 연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대환은 기본적으로 연체나 보증·담보가 없는 것이 조건이다. 대환 불가 사유로는 ▲연체대출 ▲대출 이동 처리 중인 대출 ▲압류나 거래정지 ▲법률 분쟁 신용대출 ▲채권조정이나 특수채권 대출 등이 있다.

이 같은 조건에 더해 각 금융사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차주별로 대환을 제한할 수 있다. 은행권은 과도한 다중채무나 대부업권 대출 보유자, 채무조정프로그램 등 대환 대출 보유자, DSR 규제 미충족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출이 거절된 경우는 대환하고자 하는 대출 이외에 보유한 대출이 많아서 한도가 나오지 않거나, 차주가 은행이 정한 신용대출 승인구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가 대표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례로 10곳의 다중채무자 등 연체나 미상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부적격으로 나올 수 있다"며 "정책금융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플랫폼 출시 이후 DSR 기준에 걸리는 고객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개별 금융회사 앱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대환대출 서비스에 참여한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기존 대출 중에 직장인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처럼 보증·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기로 했다면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를 해당 플랫폼 내에서 가입해야 한다.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본인이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 갚아야 할 금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미가입자라면 가입 화면으로 안내된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해봤더니 기존 금리보다 더 높은 상품들이 나왔다는 차주들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조회해도 갈아탈 수 있는 낮은 금리의 상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크게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고신용자가 기존에 충분히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현재 시점의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해 금융회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조건 조회결과를 전송하는 데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되고 행원들도 각자 받은 신용대출을 플랫폼에서 비교해봤는데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뜨는 경우가 있었다"며 "각 고객에게 맞춘 최적의 상품이 선별돼 나오지 않고 대환이 가능한 여러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상황별로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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