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여친에 하루 137차례 전화, 흉기협박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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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700차례가 넘는 메시지를 보낸 뒤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6시20분쯤 광주 남구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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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700차례가 넘는 메시지를 보낸 뒤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6시20분쯤 광주 남구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흉기를 숨긴 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A씨는 기다리던 B씨를 만나자 흉기를 보여주며 "좋게 이야기하자"고 협박했다.
또 그는 같은날 B씨에게 137차례 전화를 걸고, 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 78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별통보를 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전일호 판사는 "피고인이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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