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집' 늘어난 지방…"위축지역 지정제도 바꿔야" 목소리

안다솜 2023. 6. 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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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신규 공급 제어는 되겠지만…수요자 접근 줄어들 수도"
"위축지역 지정보단 판매 촉진 전략 필요"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지방에 준공 후까지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택정책 중 하나인 '위축지역 지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부터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증가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365가구로 전월(7만2104가구)에 비해 1.0%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지난 2월 7만5천438가구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지난 3월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돼 4월까지 2개월 연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재고주택의 급매물이 팔려나가며 소폭 반등세가 나타나는 등 시장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폭이나마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다. 올해 4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8천716가구로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수도권은 2.3% 늘어난 1천649가구, 지방은 0.4% 늘어난 7천67가구로 집계됐다. 광주가 전월 대비 25.9% 가량 늘었고 인천도 5.8% 증가했다. 서울은 379가구로 3.3% 감소했다.

이 같은 악성 미분양 증가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 시 조속 지정'을 건의했다.

주건협은 "최근 고금리, 주택매수심리 하락세로 인한 미분양 물량 적체, 매매가 하락의 가속화로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데 대구(18.5%), 경북(12%) 지역에 전국 미분양 주택 중 30.5% 집중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신규 분양주택 초기분양률이 크게 낮아지고 올해 입주예정물량(약 37만호)도 지난해보다 늘어나 위험 가중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위축지역은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일부로 시장 상황에 따라 부양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는 없다.

위축지역 지정의 전제 조건은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하락률이 1% 이상인 경우다. 그리고 해당 지역 중 주택 매매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초과 등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축지역 지정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대안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위축지역 지정이 된다면 신규 공급을 제어하니까 그런 부분에선 (미분양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된다"면서도 "수요자와 매수자 입장에선 위축지역엔 접근하지 않게 되는 부분도 있다. 어떤 인식이 더 나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건데 지자체에선 별로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청약 접수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인데 1개월만 가입해도 1순위가 될 수 있으니 수요 증대 목적은 맞긴 한데 실제로 그게 영향을 미쳐서 갑자기 수요자가 늘어나진 않는다"며 "오히려 (지역) 이미지만 더 안좋아 질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시장이 좋지 않은 지역이라 심리적으로 (지역 인식 등에 있어서) 위축지역 지정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축지역 지정보다는 판매 촉진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무순위 청약같은 혜택을 주는 건데 실효성이 없다"며 "해당 지역들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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