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없던 일로…보험사 "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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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7월부터 운전자보험에 20% 자기부담금을 신설할 것이란 소식을 들며 보험가입을 유도하자 감독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개정 여부가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구한 것인데, 서류 제출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보험사들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한발 물러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보험사 상품담당과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운전자보험 정책 변경 사실 여부에 더해 절판마케팅 통제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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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일선 GA도 통제 강화하는 등 절판마케팅도 근절나서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보험사들이 7월부터 운전자보험에 20% 자기부담금을 신설할 것이란 소식을 들며 보험가입을 유도하자 감독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개정 여부가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구한 것인데, 서류 제출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보험사들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한발 물러섰다. 영업 일선에서 횡행했던 '절판 마케팅(판촉)'에 대해서도 즉각 자정작업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보험사 상품담당과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운전자보험 정책 변경 사실 여부에 더해 절판마케팅 통제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당초 지난 2일까지 접수를 끝마치려 했으나, 일부 보험사의 통제방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7일에는 제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류 확인이 늦어지자 금감원은 유선을 통해 보험사의 정책 개정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주요 모두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신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달 들어 법인 판매대리점(GA)과 보험사 명의로 홍보자료를 내 판촉에 나섰던 것도 전량 회수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의견서가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묻는 내용인 만큼 제출 이후에도 추가적인 절판마케팅 시도는 없을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설계사가 개정 중단은 사실이 아니라며 절판마케팅을 지속할 수 있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소비자가 설계사에 속아 가입했다고 민원을 제기한다면 가입한 상품의 보험사에 대해 통제방안 이행 여부를 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운전자보험에 대한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까지 자기부담금 신설, 보장한도 축소 등을 담은 업계 자구안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감원은 처음부터 운전자보험은 자기부담금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으며 대책 요구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임의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 문제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12대 중과실 등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상해사고 등이 제한된다.
사고 자체가 발생 가능성이 낮은 데다, 보험금 과다 청구도 어려운 상품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가 어렵다고 금감원은 봤다. 올 초 여러 보험사들이 경찰조사단계까지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한다며 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을 때도 금감원이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배경이다.
판매에 있어서도 보험사가 나서서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할 이유가 적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37회차 유지율이 30%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상 운전자보험 가입자 3분의 2가 3년 이후 재가입한다는 뜻이다. 자기부담금을 도입하면 재가입 유치가 어려워지는 만큼 보험사가 이를 적극 도입하겠단 게 어불성설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확인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말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당장 7월이 아니라 당분간은 자기부담금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막힌 것으로 보이며, 반복됐던 관련 절판마케팅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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