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군번 없는 6·25 영웅, 유공자 등록 문턱 낮춰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돼 보훈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 위상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불안정한 입지로 인해 보훈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보훈 정책 중 하나는, 6·25전쟁 당시 군번도 계급도 없이 학도의용군, 유격대, 노무자 등 비(非)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분 중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 더 많은 희생자들이 명예 회복과 보상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으려면 참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같이 참전했던 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워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고령인 데다 자료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개인에게 자료 제출 부담을 지우기보다 정부가 행정력을 투입해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월남전 참전 용사의 경우,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역학 조사를 통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자격 인정, 고엽제 노출과 피해 질병 간 상관관계, 국립묘지 안장 승인 등에 모호하게 적용되는 심사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가 국민 존경을 받은 명예로운 일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기준에 입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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