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면진료 거절·취소 혼란, 복지부 책임지고 수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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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앱을 통한 진료신청 상당수가 거절 또는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가 올 초부터 예고됐지만 복지부가 시범사업 안을 실시 이틀 전에야 내놓는 바람에 의료계와 환자들이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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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혼선은 비대면 진료를 초·재진 구별 없이 허용했던 코로나19 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선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이런 탓에 일선 의료 현장에선 하루 종일 ‘진료 접수→시범사업 대상 여부 확인→진료 취소’를 반복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본인 확인을 비대면진료 화면으로 하라는 건지 앱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하라는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라는 건지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섬·벽지 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도 병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비대면진료가 어렵다고 한다. 한마디로 준비 부족이 아닌가. 그동안 복지부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가 올 초부터 예고됐지만 복지부가 시범사업 안을 실시 이틀 전에야 내놓는 바람에 의료계와 환자들이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의료계는 시범사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불만이다. 원산협도 “의료기관이 착오 등으로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해 플랫폼에 기술 개발·조치를 요구하지만 제도적·법률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솔루션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제한하기로 했다면 예상되는 혼선 방지 방안은 마련해놨어야 하지 않나.
코로나 3년간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환자들에게는 시범사업으로의 회귀가 의료 편익 후퇴다. 급성장한 원격의료산업 혁신도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간 비대면진료 플랫폼 고사는 시간문제다. 정부는 일선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질질 끌려다닌다는 비판도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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