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사서 샤워하던 여교사 몰래 촬영하려던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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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여교사의 샤워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려다 붙잡힌 30대 남성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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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여교사의 샤워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려다 붙잡힌 30대 남성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샤워실 밖에서 환기용 창문을 열고 샤워하던 교사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담으려다 촬영 조작 소리를 들은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범행이 일어난 시간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관사 거주인 중에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그는 같은 관사에서 피해 교사 바로 위층에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샤워실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영상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이런 비위 사실을 교육 당국에 통보했고, A씨는 곧바로 직위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하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형량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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