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통화 엿듣고 '남친과 성관계' 추궁한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의붓딸과 남자친구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성관계 여부를 추궁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당시 17세였던 의붓딸 C양이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대 의붓딸과 남자친구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성관계 여부를 추궁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당시 17세였던 의붓딸 C양이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 녹음된 내용을 의붓딸에게 들려주면서 "남자친구와 성관계했느냐"고 추궁하고, "다 같이 죽자"며 방에 있던 미니 화로용 알코올을 C양에게 뿌리고 라이터를 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의붓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 여부를 추궁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 등을 당하기도 해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떨어질 줄 알았는데"…2000억어치 쓸어 담은 개미들 '비명'
- 쿠팡서 '햇반' 빼더니 이번엔…"최강자 견제" CJ의 승부수
- "불편해도 친환경이니까 참고 썼는데…" 종이 빨대의 배신
- "예약도 하늘의 별 따기"…'스님 음식' 9만원 넘는데 '완판' [이슈+]
- 3000억으로 6조 벌었다…삼성전자의 '귀신같은 투자'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차서원·엄현경, 혼전 임신+결혼 발표…"제대 후 결혼식"
- 모던하우스, 첫 광고 모델로 배우 ‘박신혜’ 발탁
- '30억원대 주식 증여' 배우 윤태영…법원 "증여세 9000만원 정당"
- '심장이식'받은 남녀, 부부 됐다…"기적적인 두 번째 삶"
- "풍부할수록 좋다"…TV 점점 얇아지더니 '인기 폭발'한 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