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가 안되는데”…방송사 전 40대 女직원, 수백억 전세사기 수법보니
대전 수백억원대 ‘깡통’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은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같은 말로 피해자들을 농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작가 A(40·여)씨는 5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때마다 공범인 직원 B씨를 시켜 이같이 설명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포함된 일당은 대전에 법인을 세운 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갭투자를 통해 전세 계약된 오피스텔과 빌라 432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였다. 이어 이를 월세 계약된 매물인 것처럼 속인 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폭탄 때문에 처분하려고 한다’고 말해 시중가의 절반 가격으로 팔아 넘겼다.
뒤늦게 전세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한 일부 임대인들이 항의하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 해서 말소가 되지 않은 것이다. 사택관리 회사에서 월세를 안넣었나 보네요’라며 둘러댔다.
문제가 된 물건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환불해 주다가, 전세 매물임이 발각되는 일이 속출하자 ‘임대인은 세입자를 찾아가선 안 된다’는 규칙까지 만들었다.
A씨 일당은 평소 친분이 있던 공인중개사들에게 차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며 접근, 매수자들을 모집해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의로 새긴 임차인 도장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인정작업비’ 명목으로 매매 건당 중개수수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받았다.
이들과 공인중개사 등이 낀 일당 7명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4명으로부터 32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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