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물 채취 ‘불법’ 잠수사에 의존…해녀 부족에 “불가피”

김영재 2023. 6. 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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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해녀들의 숫자가 점점 줄면서 해산물을 제때 채취하지 못하자 다이버를 동원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항의 한 마을어장.

물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해삼들이 부지기수로 눈에 띕니다.

이 마을의 공동 소득원입니다.

해삼 등 마을어장 해산물 채취는 전적으로 해녀들에게 의존하지만 해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윤중석/어촌계장 : "해녀들이 들어가야 할 장소인데 (해녀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놔 둬야지 할 수 없잖아요. 미역 같은 해초류는 그 시기에 (채취를) 못하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경북 동해안의 해녀는 2015년만 하더라도 천6백 명이 넘었지만, 지난해 기준 천 2백 명 대로 줄었습니다.

고령화도 갈수록 심해 60세 미만은 모두 합해도 10%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60대 37%, 70대 43.9%, 그리고 80세 이상이 9.2%입니다.

이 같은 통계보다 실제 활동하는 해녀는 더 적습니다.

[고민지/3차 해녀 : "본인이 너무 힘들면 들어가실 수 없으니까 (해녀) 등록은 돼 있지만, 작업은 안 하시는,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해삼이나 미역 등은 채취 시기가 한정적이다 보니, 제때 해녀를 동원하지 못하면 잠수사를 투입하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김만호/어촌계장 : "대부분 마을이 그렇게 조금씩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면서... 어민 생산을 위해서는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장에서 맨손으로만 포획,채취하도록 규제하는 법규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고,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어업 잠수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수중촬영:서석배/그래픽:이보경

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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