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 신청 마감…미신청자 ‘발 동동’

김광진 2023. 6. 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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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자에 대한 피해조사 신청을 지난해 12월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86살인 남연심씨.

신안군 임자도가 고향인 남씨는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0년 9월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 2명 등 5명의 가족이 좌익활동을 하던 이웃에게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남씨는 지난 2005년 시작됐던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때는 물론 지난해 12월로 진실규명 신청이 마감된 2기 진화위 조사때도 희생자에 대한 규명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이같은 신청을 받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남연심/신안군 지도읍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셨어요 그동안?) 내가 뭘 알겠소? 누가 말 안 해주고 어른들이 없는데 애들하고 나하고 사는데 뭘 알겠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럭저럭 그냥 사는 거지."]

쌓여가는 것은 약봉지뿐.

5년 전부터는 당시 기억이 자주 떠올라 수면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남씨처럼 신청 기한인 지난해 12월 9일을 넘긴 한국전쟁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진화위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진화위 신청 접수 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법을 제정해야 연장이 이뤄지지만 아직 법안만 발의돼 있을 뿐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동/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현재 신청 기간이 만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청 못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몇 개의 법안이 신청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서 그 법안의 법 개정에 따라서 신청 기간이 연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남씨처럼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일가족이 모두 숨져 진화위에 신청할 주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신청자가 있을 경우만 진화위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인지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유도한

김광진 기자 (powjn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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