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 병원 이탈해 흉기 난동 60대 집행유예
정재훈 2023. 6. 5. 22:00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11부는 심장 수술을 받은 직후 병원을 탈출해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새벽 0시쯤,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앞에서 택시를 빼앗아 18km를 운전한 뒤, 동구의 한 마을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택시를 운전하고 범행 경위를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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