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알뜰폰 가입했더니 내 정보가 금융사에? 논란 일자 변경

장덕수 2023. 6. 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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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뜰폰 사업에 뛰어든 KB국민은행이 가입자들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몇년 동안 수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비스 가입을 위한 필수 동의 항목으로 이걸 지정한 건데 논란이 일자 KB측은 뒤늦게 '선택' 사항으로 조항을 바꿨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이 두 달 전까지 사용하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입니다.

가입을 위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항목에 'URL 수집'이 적혀 있습니다.

URL은 개인이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한 모든 인터넷 주소, 이 정보를 확보하면 개인의 취향과 생활 습관을 고스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KB는 자신들의 알뜰폰 진출이 통신과 금융의 융합 서비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KB 국민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대안 신용평가 모델이라든가 금융·통신 융합 상품 개발을 위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이 필수적이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필수 동의 항목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로만 제한돼야 하는데, 정보 수집 범위와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경진/가천대 법대 교수 : "통신 서비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전혀 다른 사업인 금융 사업에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건 별도 동의가 필요한 거죠."]

동의 항목이 어떻게 활용될지, 가입자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도 문제입니다.

[윤세림/KB 리브엠 가입자 : "일단 사람들이 먼저 그런 동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도 않을 뿐더러 뭔가 제 정보랑 (저렴한 알뜰폰) 가격을 맞바꾼 느낌이라서 배신감이 컸습니다."]

3년 넘게 URL 수집 조항을 유지해 오던 KB는 논란이 일자 별도 동의가 필요하도록 지난 4월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가입자의 자세한 접속 정보를 망 관리 사업자로부터 받지 못해 실제 금융 사업에 활용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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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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