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 父에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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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이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을 두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2020년 9월 윤태영에게 증여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여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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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태영은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이에 윤태영은 증여재산가액 31억668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했고, 이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가액을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해석해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윤태영이 증여받은 가액이 33억476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2020년 9월 윤태영에게 증여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태영은 "상속·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주식 가치에 대한 세무 당국의 판단이 옳다면서도 윤태영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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