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자리 잡으려면…“예외 없이 전국 확대를”
67곳 “단속 때만 보증금” 편법…컵 교차 반납도 여의치 않아
제주와 세종에 한해 적용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6개월을 맞았지만, 보증금 부과와 컵 반납 등에서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편의점과 개인카페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원순환 시민모임들의 연대기구인 ‘컵가디언즈’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카페 업계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은 연간 84억개에 이르고, 이 중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쓰는 컵은 28억개”라며 “가맹점 수가 기준이 아닌 개인카페, 무인카페, 편의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면 시행과 전국 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해 6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유예해 지난해 12월2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지역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대상 매장은 일회용컵 사용 모든 매장이 아닌 전국에 가맹점을 100개 이상 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장이다.
이들 단체는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 362곳 중 136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점검 결과 포스터나 스티커 등으로 보증금제 실시를 알리는 매장은 82곳(60.3%)이었으나 안내가 없는 경우도 33곳(24.3%)에 달했다. 특히 21곳(15.4%) 매장에서는 보증금제를 보이콧하거나 ‘다음주’부터 도입하겠다면서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특히 67곳(49.3%) 매장에서는 과태료 단속이 이뤄질 때 보증금을 매기겠다면서 300원을 합산하지 않거나 매장 내 섭취를 선택하는 편법행위를 권유했다고 컵가디언즈 측은 밝혔다.
컵의 교차 반납도 여의치 않았다. 조사 결과 다른 브랜드의 컵까지 받는 교차 반납 가능 매장은 47곳(34.6%)에 불과했다. 아예 안 받는 매장 49곳(36%), 같은 브랜드 컵이나 본인 매장의 컵만 받는 영업장 38곳(27.9%)으로, 조사 대상 3분의 2에서 교차 반납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재활용을 유도하고 다회용컵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력이자 나아가 페트병 보증금제로 이어질 수 있는 쓰레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제주에서 성공해 전국으로 확대돼야 하며, 특히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컵 보증금제에 동참해 쓰레기 버리는 관광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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