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숨 앗아간 ‘아파도 출근’
휴가 요청했지만 회사서 반려
공단 “치료 시기 놓쳐” 산재 인정
‘아프면 쉴 권리’ 제도 보장 필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지만 매장 사정으로 계속 일하다 숨진 20대 화장품 판매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며 노동시간 개편을 추진하는데 여전히 많은 한국 직장인은 ‘아프면 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정부와 사업주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17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월24일 뇌지주막하출혈로 숨진 판매원 A씨(29)의 죽음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LG생활건강의 화장품 판매업체 ‘네이처컬렉션’ 서울 강남구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력이 감축되면서 A씨의 업무 부담은 늘어났다. 7인 3교대 근무에서 3인 2교대로 바뀌었다. 원래도 일정 예측이 어려웠는데 사람이 줄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A씨는 ‘마감조’ 다음날 ‘오픈조’를 하는 등 부담스러운 스케줄을 종종 배정받았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A씨가 일하던 매장의 목표 매출액이 크게 올랐다. A씨는 판촉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로 고객과 연락해야 했고, 온라인 판매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 원래 외부업체가 하던 재고조사 업무도 매장 직원이 담당했다. 동료 직원의 비위 사건을 수습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 A씨는 주변에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호소하곤 했다.
A씨는 2021년 12월26일 처음으로 심한 어지럼을 느끼고 다음날 동네 개인병원을 찾았다.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듬해 1월 중순까지 어지럼이 계속되자 A씨는 매장 관리자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며 며칠간 연차를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리자는 매장 근무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의 휴가 요청을 반려했다. A씨는 이후에도 쉬는 날 수차례 여러 개인병원을 찾았는데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말만 들었다. A씨는 몸이 붓고 열이 나는 등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
사업장 86% ‘유급 병가’ 미적용
A씨는 남자친구에게 “다리와 머리가 너무 아프다” “서 있기도 어렵다” 등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지인에게는 “입원치료 방법도 있다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안 내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8일에야 겨우 대학병원을 찾았다. 대학병원 의사는 입원치료를 강력히 권고했다. A씨는 휴가를 신청했고 또 반려당했다. 같은 달 11일 다시 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재차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귀가했고 다음날인 12일 쓰러졌다. A씨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2월24일 끝내 숨졌다.
A씨 유족 측은 A씨가 휴가를 제때 쓸 수만 있었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공단에 낸 재해경위서에서 “만약 사업주가 병가(휴가의 연속사용)를 승인했다면 A씨는 2월12일이 되기 전에 이미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을 것”이라며 “분초를 다투는 뇌출혈의 급격한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며, 최소한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사망 당시 A씨의 미사용 연차휴가는 34일이었다.
공단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서에서 “A씨는 입원진료가 필요해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근무 스케줄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런 사정이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퇴근 후에도 업무보고를 하는 등 실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긴 업무시간, 교대제 근무, 실적 압박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인정했다.
코로나19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한국 직장인 대다수는 아파도 제때 쉬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병가제도 실태조사’를 보면, 민간·공공 사업장 2500곳 중 병가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은 21.4%에 그쳤다. 이 가운데 병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63.8%뿐이었다. ‘유급 병가’는 13.7%에 그쳤다. 사업장이 작을수록 병가 운용 비중은 작아졌다. 많은 직장인은 ‘눈치가 보여서’ ‘동료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서’ 등 이유로 제대로 병가를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A씨 유족을 대리한 박준성 법무법인 여는 노무사는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기계적으로 12주간 주당 52시간을 초과했는지 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업무 부담 가중요인, 특히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주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박 노무사는 이어 “ ‘몰아서 일하기’만 강조하면 결국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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