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보톡스 허가 취소에···"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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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 '리즈톡스주 10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와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휴온스바이오파마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초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톡신 제제 '리즈톡스주 100단위'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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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 ‘리즈톡스주 10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와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휴온스바이오파마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이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식약처가 당사의 보툴리눔톡신 간접수출 행위에 대해 부과한 해당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이의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간접수출은 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이라며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초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톡신 제제 ‘리즈톡스주 100단위’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가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내렸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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