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엔데믹···코로나 19 관련 소송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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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 3년여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장소에서 사라지고,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됐습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코로나와 관련된 아픈 기억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아직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집단감염 사태를 빚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한 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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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발생 3년여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장소에서 사라지고,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됐습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코로나와 관련된 아픈 기억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아직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집단감염 사태를 빚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한 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법리 다툼은 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처음 나오면서 방역 대응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집중됐습니다.
대구시는 교회 폐쇄 행정 명령을 내렸고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방역 방해와 지역사회 감염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치료비용 등 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소송을 낸 지 3년이 되는 동안 결론은 나지 않았고 재판부만 3번 바뀌었습니다.
앞서 '방역 방해' 관련 형사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신천지 측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서울시도 패소했습니다.
대구시 변호인단은 교인 명단 누락은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쟁점에서 제외했습니다.
교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교회 측이 지역사회 감염을 부추긴 점을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수영 대구시 변호인단 변호사▶
"이미 발열 환자들이 다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게 하지 않았고 집단 예배를 촘촘하게 강행했다는 그 부분, 교회 폐쇄 명령을 9시경에 내려서 통지했는데 신천지 교단에서 그걸 신도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누락하고 은폐하고 교인들에게 거짓 공지를 했다는 거죠."
신천지가 법원에 화해 권고 요청을 했지만 대구시는 "시민 법 감정에 맞지 않고, 다퉈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대구시의 수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소송에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5월 30일)▶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 1심 판결문 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사태 초기 급속도로 확산하며 도시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한 집단 감염을 두고 대구시와 신천지 교회 측의 지루한 법리 다툼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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