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삵 뛰노는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윤희일 기자 2023. 6. 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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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 갑천. 대전시 제공

대전의 도심을 흐르는 하천인 갑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이 자연 친화 도시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시는 갑천의 자연하천 구간이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약 90만㎡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안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 등 490여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갑천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10여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다. 대전시는 2012년과 2013년 환경부에 갑천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2021년 1월 습지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하천이 포함됐고, 대전시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다시 도전했다.

이후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이 충족되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올 3월 지역 의견 수렴, 5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했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갑천을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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