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침수되는 이 동네에 기적이?…최고 49층 번듯한 주거지 탈바꿈
용적률 완화 공공재개발 추진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개정해 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중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선택요건으로 방재지구와 반지하주택 수가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된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3곳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부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주와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내 입지를 발굴해 LH와 SH 등에 복합개발 사업을 제안하면 공기업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토부와 지자체에 복합사업 지구지정을 요청해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에서는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등 저층 주거지 2곳과 연신내역, 방화역, 쌍문역 동·서측 등 6곳이 선도지구로 선정돼 기본설계가 완료됐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최고 49층으로 고밀도 개발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반지하주택 침수사태 이후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반지하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층은 비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지하주택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습침수 우려 반지하 밀집지역은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은 공공사업지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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