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산업단지 용수시설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 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에서 용수공급 시설 설치를 위해 흙막이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께 충남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2)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고용당국은 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용수공급 시설 설치를 위해 흙막이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께 충남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2)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A씨는 흙막이 설치 작업을 위해 깊이 2.2m 아래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당국은 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밀양 성폭행 세번째 가해자 신상공개…"결혼해 딸 낳고 명품 휘감았다"
- 장윤정 "딸 하영이가 '엄마처럼 쭈쭈 커지기 싫다'며 울었다"
- "어릴때부터 날 성폭행한 친부, 삼성 협력사 사업체 운영" 신상 공개한 딸
- 친형과 눈맞아 바람난 아내, 애원해도 소용없어… 결혼만은 막고 싶다
- 秋 "탄핵만답이다" 6행시→ 김민전 "추미애가정신병, 시 유행한 일 잊었나"
- 유은혜 전 부총리 남편, 주차장 차량서 숨진 채 발견
-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과 파리서 다정 투샷…로맨틱 신혼여행 [N샷]
- '남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징역 14년 구형…"죄질 불량"
- 이효리, 어제는 '풀메' 오늘은 '민낯'…극과 극 비주얼 [N샷]
- '상습도박죄' 임창용, 바카라 하려고 빌린 8000만원 안 갚아 또 법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