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금에, 배당도 소액…애타는 피해자들

안승길 2023. 6. 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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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주 한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경매를 거쳐 일부 피해자들이 최근 변제금을 받게 됐지만, 피해 회복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가 속출한 전북대 앞 원룸 건물.

학생들의 보증금을 사업과 투자 등에 쓴 집주인이 나 몰라라 한 사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방을 불법으로 늘린걸 뒤늦게 알고 막막했던 피해자들, 지난달 말 법원 배당 결과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인정돼, 등기상 방 한 칸당 천2백만 원이 배당됐습니다.

전체 피해자 30여명 가운데 27명에게 나눠진 배당금은 천2백만 원에서 적게는 3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임대 수익을 노린 집 주인이 방 하나를 많게는 네 개까지 쪼개 피해를 키웠습니다.

[피해 세입자 A 씨/음성변조 :"이의신청 절차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돈을 못 받다 보니 지친 분들도 있어서…."]

제도 허점으로 피해자 몫이 적게 잡힌 것도 문젭니다.

전북의 소액 임차인에게 보장된 최우선변제금은 올해 초 2천5백만 원까지 늘었지만,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은 시점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 배당금은 2천8년 이전 기준액인 천2백만 원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자는 요구는 정부 반대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빠졌습니다.

[피해 세입자 B 씨/음성변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밝혀진다면 환수해서 저희한테 보상이 있지 않을까…."]

피해자 한 사람당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3천만 원 안팎, 모두 8억 7천만 원이 넘을 거로 추정됩니다.

배당금만으로 피해를 회복하긴 턱없이 부족한데, 피해자 중 일부는 이마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세입자 C 씨/음성변조 : "받을 방법이 가압류를 걸어서 하는 거다. 타 지역을 가야 되다 보니 주소지를 바꿔야 됐거든요.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다 보니…."]

전라북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이 건물 임차인의 피해를 인정해 긴급 거처 마련과 저금리 대출의 길이 열린 상황.

전라북도는 전세사기 신고를 받아 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전주시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피해금 변제가 관건인 가운데, 전북경찰청도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그래픽:최희태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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