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 무시한 사실상 세금"··· 수신료 폐지 등 국민여론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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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두 달 가까운 심사를 거친 뒤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여부에 대해 총 투표 수 5만 8521건 중 약 96.5%에 달하는 5만 6226표가 추천(징수 방식 개선)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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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두 달 가까운 심사를 거친 뒤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여부에 대해 총 투표 수 5만 8521건 중 약 96.5%에 달하는 5만 6226표가 추천(징수 방식 개선)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에 따르면 토론에 참여한 네티즌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징수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강 수석은 “댓글 토론에서는 6만 4000여 건의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 중 3만 8000여 건은 TV 수신료 폐지를, 2만여 건은 분리 징수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 없다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무시됐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전체의 약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국민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여부를 토론에 부쳤다. 당시 대통령실은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찬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뒤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있는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TV 수신료는 현재 월 2500원으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돼왔다.
국민제안심사위 권고에 따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서는 방송법(67조)과 방송법 시행령(42~49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 방송법 개정의 경우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전력과 KBS 사이의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번 권고안은 윤석열 정부 방송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바 있다. 후임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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