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SK하이닉스 ‘업적급 리스크’ 덜었다
임원이 직원 업적급 결정 가능
노조 “임금 감소 우려” 소송
사측은 1심 이어 2심도 승소
재판부 “불리한 변경 아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9-2민사부(재판장 진현지)는 SK하이닉스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SK하이닉스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지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성실하게 법원의 절차에 임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SK하이닉스가 기술사무직을 대상으로 셀프디자인을 도입한 것은 2018년 4월이다. 임원이 평가한 등급에 따라 기준급의 600~1000%를 곱한 금액(업적급 지급률)을 성과보상성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직원들은 조직 임원이 업적급을 임의로 조정하면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면서 반발했다.
나아가 임금 감소는 취업규칙을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맞섰다. 현행법상 취업규칙을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노조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SK하이닉스는 셀프디자인 도입 당시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직원들은 설명회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업적급의 경우 직원들에게 확정적인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셀프디자인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불리한 내용이 아닐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얻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1심은 “개별 근로자들의 성과와 업적 등에 따른 평가결과가 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들에게 특정 평가등급에 따른 업적급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직원)들은 기존의 업적급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에서 셀프디자인 시행 이후 지급받은 업적급을 뺀 차액을 구하고 있지만 원고들이 셀프디자인 시행 이후 받은 평가등급 자체가 상대평가를 배제하고 이뤄진 것이어서 기존 제도에서도 같은 등급을 받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아가 청구금액을 보면 셀프디자인 시행 이후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감액된 업적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기간은 업적급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기존보다 증액됐다는 것”이라며 “동일하거나 증액해 받은 업적급은 유효로 보면서 감액된 부분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은 “셀프디자인 도입 이후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평가등급과 도입 이전 기준에 따랐다면 원고들이 받았을 평가등급이 같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셀프디자인 도입 이전의 업적급 지급률을 적용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낸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노조는 자체 소식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셀프디자인이 업적급·임금 인상, 성과급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향후 기준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결과가 더 아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조는 “더 나은 뱡향을 위해 외부 자문기관과 논의해 심사숙고 후 다음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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