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141억원 규모 추징금 발생
이은정 입력 2023. 6. 5. 18:28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광림(014200)은 약 141억원 규모의 추징금이 발생했다고 5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15일까지며 추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8.7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의 합계이며, 회사는 본 과세 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어 법정기한 내에 조세 불복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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