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 장관 국회 인사청문 자료는 꼭꼭 숨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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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관련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한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자료가 최 의원과 임아무개 엠비시 기자를 거쳐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경로와 관련자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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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관련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한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같은 사유로 <문화방송>(MBC) 기자와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해 언론의 공직자 검증 기능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받은 경찰이 또다시 무리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야당 국회의원까지 겨냥한 것은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는 국회의 고유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경찰은 지난해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자료가 최 의원과 임아무개 엠비시 기자를 거쳐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경로와 관련자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정부와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개인이 정부와 기업에 맞서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약자인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고위공직자인 한 장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이 대대적으로 강제수사를 하는 것으로, 힘 있는 권력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악용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본말이 뒤집어진 것이다. 오히려 고위공직자인 한 장관의 정보는 공익적 차원에서 숨기지 말고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자료는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제출된 자료다.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전해지고, 또 기자들 사이에서 검증 취재 목적으로 공유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임 기자가 이를 인사 검증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증거는 없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국회의원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세인 한 장관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최 의원과 한 장관은 지난 정권 때 있었던 이른바 ‘채널에이 사건’(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얽혀 있다. 최 의원은 이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기자도 윤 대통령 비속어 관련 보도로 대통령실에 미운털이 박힌 상태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을 수사 정당성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너무 쉽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무기로 삼아선 안 된다.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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