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내세워 "해외여행 1위"…'과장광고 논란' 인터파크, 제재 받나

유동주 기자 2023. 6. 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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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투어 홈페이지 광고 캡쳐/
인터파크 투어 홈페이지 광고 캡쳐/


배우 전지현을 광고모델로 한 인터파크의 '해외여행 1등' 캠페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5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첫 신고를 한 데 이어,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25개 개별 여행사(대리점)도 유사한 내용으로 공정위 신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파크가 전지현을 메인 모델로 한 광고에 "해외여행 1등" 등의 문구를 쓴 것이 표시광고법 상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터파크는 올 1월부터 4월말까지 해외 항공권 발권액이 국내 업계 1등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담았는데, 신고인들은 4개월간 '해외 항공권 발권액'이 1위였던 점을 이용해 광고를 하면서 '해외여행 1등' 문구를 쓴 것은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발권액 1위' 기준을 '본사 실적'만으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고, '항공권 발권 1위'가 인정되더라도 소비자가 광고를 접했을 때 인터파크가 국내 전체 여행사 중 '해외여행상품 판매 1위'를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게 신고인 측 지적이다.
공정위 결론내도 법원까지 가면 수년 걸릴 전망
통상 공정위가 조사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는 데엔 최소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공정위 결론이 난다고 해도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인터파크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고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 갈 경우 최소 1년여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전문가들은 업종은 다르지만 최근 2심 결과가 나온 에듀윌 사건 경과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에듀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에 불복한 에듀윌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에듀윌이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국 버스·지하철 내외부와 스크린도어 등에 '합격자수 1위', '공무원 1위'라는 문구를 크게 적은 광고를 집행한 게 문제됐다.

허위·기만 광고라는 신고가 2019년 3월부터 여러 건 접수되자 공정위는 조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2022년 3월 17일자로 최종적으로 향후금지·행위중지·공표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보했다.

에듀윌은 "합격자수 1위" 표시 근거로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대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지하철 광고 하단에 병기했지만, 문구 면적은 광고물 전체 면적의 0.1~12.1%에 불과했다. 이어 "공무원 1위" 표시 근거로는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2015년 8월)"와 "2019 한국브랜드만족지수 공무원 교육 1위"라는 문구를 병기했다. 이 역시 전체 광고 대비 4.8~11.8% 면적에 기재됐다.

공정위는 에듀윌 광고에 대해 △기만성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보고 제재를 명령했다.

부당 광고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에듀윌의 지하철 열차 벽면 광고물./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법원 "에듀윌 '1등' 광고 오인가능성 커"
1심 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법도 공정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전체 광고 대비 제한사항의 면적이 지나치게 작은 점과 5자(공무원 1위)나 6자(합격자수 1위)에 불과한 '1위' 광고 문구에 비해 제한사항의 글자수가 적게는 24자에서 많게는 42자나 돼 소비자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에듀윌이 '1위'했거나 '1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렵단 얘기다.

에듀윌은 "수험생들은 일반인에 비해 지적 수준이 높아 광고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육서비스 선택에 신중하므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합격자수 1위'에 대해 "공식 인증을 받은 기간이 2016·2017년에 한정되는데도 에듀윌은 '5년간 아무도 깨지 못한 합격자 수 1위'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며 에듀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 1위'에 대해서도 "공무원 시험에서의 성과와 관련된 순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며 "에듀윌은 대부분 광고에서 제한사항을 인식하기 어렵게 표기했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 광고에서는 '1위'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해외여행 1등', '1등은 크다' 등 여러 변용 표현으로 바꿔 쓰면서 광고하단에 작은 문구로 '2023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BSP 본사 실적 기준 (2023년 4월30일 기준)'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BSP' 실적은 해외 항공권 발권 금액으로 객관적 수치이고 광고심의 검증도 통과했다는 게 인터파크 측 입장이다. '본사 기준'으로 올초부터 4월말까지는 인터파크가 해외 항공권 발권액이 하나투어에 7억원 가량 앞서 있었다는 설명이다.

법조전문가들은 인터파크의 광고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에듀윌 사건에서와 유사한 잣대로 심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등'을 내세운 광고에서 제한사항의 면적과 표현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여행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인터파크가 내세운 '1등'의 의미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오인해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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