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때문에"…같은 아파트 여성 뒷모습 몰래 찍은 40대

노희근 2023. 6. 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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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수개월간 같은 아파트 주민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총 40여차례 같은 단지 입주민인 여성 B씨를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어느 층에서 거주하는지 알고 있던 A씨는 출근시간대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뒤를 밟으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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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불법촬영 혐의 구속
불법촬영 [연합뉴스]

청주 청원경찰서는 수개월간 같은 아파트 주민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총 40여차례 같은 단지 입주민인 여성 B씨를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어느 층에서 거주하는지 알고 있던 A씨는 출근시간대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뒤를 밟으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를 들고 여러차례 자신을 뒤따라오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지인은 지난달 30일 아파트 현관에서 대기하다가 A씨의 범행 장면을 녹화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월 이전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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