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주택 잃은 소상공인 최대 3600만원 받는다

김태경 2023. 6. 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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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자연재난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되고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모두 상향해지원한다.

특히 종전까지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오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피해액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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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연재해 피해 지원 확대
가축 등도 재산피해액 산정 포함

그동안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자연재난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되고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모두 상향해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으로 만에 하나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전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반파의 경우에도 기존 800만원에서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으로 기존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종전까지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오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피해액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해당 농어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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